한국희금

고객센터

  • 고객센터
  • 게시판

게시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제도에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7 15:22       조회수: 930회

본문

현재 시울시는 조례법을 개정해서 저공해 미조치차량은 아예 진입도 못하게 했습니다.

서울 진입도로 6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미부착 차량들을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서를 받고도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건 과태료에 따라 한번 부과된 과태료는 중복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매연차량 과태료는적발 될때마다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저공해 미이행차량과태료 부과는 서울시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수도권 전체가 의무명령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아래 앞으로는 매연저감 미장착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에코플라즈마(Eco Plasma)는 친환경 자동차 연소촉친장치로서신개념, 신소재, 신기술로 제조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의 저탄소 제품입니다.
 
<에코플라즈마의 원리>
각종연료가 신개발소재(SAM)로 구성된 필터내부를 통과하는 순간 연료입자로 미분화된 후 그연료는미분화되어 엔진입력과 동시에 완전연소 됩니다
 
<에코플라즈마의 장착효과>
1.매연감소      2.출력증강      3.소음감소      4.연비절감      5.토크증가     6.간편한 장착      7.장착후 즉각적인 개선효과  
8.부작용없음       9.고장 및 불량율 없음        10.반영구적 사용
 
<에코플라즈마의 적용대상>
1. 매연 및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차량
2. 엔진 출력이 부족한 차량
3. 연료효율이 미진한 차량
4.동절시 및 평상시 엔진 시동에 문제있는 차량
5. 엔진노킹현상으로 소음과진동이 심한 차량
6. 노후된 모든 내연기관(오토바이,선박,각종보일러등)